전세사기에 깡통전세까지…세입자 ‘경매 셀프낙찰’ 10년來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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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도 작성일24-12-22 10:06 조회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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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전세 사기와 깡통전세 등으로 경매에 넘어간 집을 세입자가 직접 낙찰받은 사례가 10년 만에 가장 많았다. 세입자가 보증금을 잃은 상황에서 추가적인 손해를 막고자 낙찰받은 사례가 많아졌다는 의미다.
22일 법원경매 정보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2월 18일까지 수도권에서 경매에 나온 전셋집을 세입자가 직접 낙찰받은 ‘셀프 낙찰’은 878건으로 집계됐다. 이 수치는 2014년 이후 10년 만에 최대다. 지난해 기록한 427건의 2배를 웃돈다.
셀프 낙찰은 전세 사기 문제가 불거진 2021년 223건에서 2022년 271건으로 급증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올해 509건으로 구성역 임대아파트 2012년 이후 가장 많았다. 수도권 전체 셀프 낙찰의 60% 비중을 차지했다. 경기도는 276건, 인천은 93건이었다.
이달 1일부터 18일까지 수도권에서는 평균 감정가(2억6768만원)의 79%인 2억1060만원(이하 평균 금액)에 낙찰가가 형성됐다. 같은 기간 서울의 낙찰가는 2억726만원으로 감정가(2억5786만원)의 80% 수준이었다.
경기는 2억9267만원에 구성역 민간임대 나온 물건이 76% 수준인 2억2340만원에, 인천은 감정가 2억2400만원의 79%인 1억7635만원에 낙찰됐다.
전세 보증금이 집값보다 높은 깡통전세나 주인이 전세금을 떼먹은 전세 사기로 경매에 넘어간 주택은 임차인이 은행 근저당보다 선순위권자로 설정돼 있으면 응찰자가 쉽게 나서지 않는다. 낙찰받은 사람은 낙찰 금액 외에 임차인의 보증금까지 변제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물건은 유찰이 반복되며 경매 자체가 지연될 수밖에 없다.
매각 물건 가격을 낮춰도 응찰자가 나서지 않으면 법원이 경매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해당 물건이 다시 경매 시장에 나오게 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최악의 사태를 피하고자 전셋집을 낙찰받는 셀프 경매를 택한다.
지지옥션 관계자는 “부동산값이 올라야 해결이 되는 문제인데 전체적인 시장이 좋지 않은 가운데 빌라 전셋값도 계속 떨어져 구성역 민간임대 아파트 깡통전세와 전세 사기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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