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보수 정률제' 재점화…"갈등 줄어" vs "수수료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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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도 작성일24-12-18 07:34 조회3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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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보수(중개수수료)에 고정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중개보수 정률제’ 전환 논의에 다시 불이 붙었다. 정해진 요율대로 중개보수를 주게 되면 의뢰인(매수·매도자)과 중개사 간 보수를 둘러싼 분쟁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중개보수를 인하할 ‘틈’이 사라지는 것이어서 소비자 저항을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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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중개보수 정률제를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 10일 신임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 선거에서 김종호 후보가 당선되면서 논의가 재점화됐다. 김 당선인은 중개보수 정률제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번 선거에서 김 당선인을 포함한 후보 3명 중 2명이 공약으로 내걸었을 정도로 정률제는 업계 숙원으로 꼽힌다.
중개 보수 정률제는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해야 하는 보수를 책정에 상한요율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현재는 중개보수를 요율 한도 이내에서 오포민간임대아파트 중개 의뢰인과 공인중개사가 협의해 보수를 정하고 있다. 여기서 ‘이내에서 협의한다’라는 문구를 삭제해 고정 수수료율을 적용한다는 것이 정률제의 핵심이다. 현재 상한요율은 5000만원 미만 매물 거래 시 0.6%(한도액 25만원), 5000만~2억원 미만 0.5%(한도액 80만원), 2억~9억원 미만 0.4%, 9억~12억원 미만 0.5%, 12억~15억원 미만 0.6%, 15억원 이상이면 0.7%로 정해져 있는데, 정률제가 적용되면 이를 깎지 못하고 그대로 내야 한다.
정률제를 도입하게 되면 중개 의뢰인과 중개사 간 협의할 사안이 없으니 분쟁이 줄어든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소비자는 가능한 한 보수를 덜 내고 싶고 반대로 중개사는 최대한 받고 싶어 한다. 그런데 당사자 간에 협의하라고 하다 보니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마찰을 줄일 수 있다면 현행 상한 수수료율을 낮추는 것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중개사들이 많다"고 전했다.
다만 정률제 전환을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우선 소비자를 설득해야 한다. 중개보수를 낮춰달라는 제안 자체가 불가능해져 의뢰인이 불리해질 수 있다.
김천일 강남대 부동산건설학부 교수는 "2억원 이상 주택의 경우 상한요율만 정해져 있고 보수의 한도액은 없다"며 "집값이 급등할 경우 중개 보수가 올라가 소비자 불만이 커질 수 있다"고 전했다. 예를 들어 매매가가 10억원에서 12억원으로 뛸 경우 중개보수 인상분 100만원(500만원→600만원·현행 0.5% 적용)을 의뢰인이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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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 사항은 아니지만 시도의회 협조가 필수적이라는 점도 과제로 남아 있다. 김 교수는 "실제 중개보수액 등 거래 데이터를 중개사만 갖고 있다 보니 소비자 협상력이 떨어지는 상황"이라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도 변경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협회는 정률제와 함께 거래가격에 따라 수수료율을 차등 적용하지 않고 주택가격과 상관없이 단일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 업계 관계자는 "소비자 입장에서도 거래 금액에 따라 요율이 다르다 보니 혼란이 많았다"며 "단일 요율로 바꾸면 복잡한 계산이 필요 없어 지출 규모를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이는 현재 가장 높은 요율을 적용하는 고가주택에 대한 중개보수를 깎아주는 것이어서 부자들만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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