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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이 손 본다던 임대차 2법…탄핵 소용돌이 속 또다시 ‘오리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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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도 작성일24-12-15 09:47 조회4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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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 가운데 하나인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 전면 개정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대통령 탄핵과 조기 대선이 이뤄질 가능성이 커지면서 윤 정부가 추진코자 했던 부동산 정책 이행도 불투명해져서다. 15일 정·재계 분위기를 종합하면 윤 정부의 경제 정책 가운데 야권에서 이견을 보인 사안, 특히 부동산 정책의 원만한 추진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윤 정부는 출범 이후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 폐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완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등 다양한 부동산 정책을 내놨다. 특히 임대차 3법의 전면 재검토는 윤 대통령의 주요 대선 공약 중 하나였다. 이 중에서도 지난 2020년 도입된 계약갱신청구권(갱신권), 전월세 상한제 등 임대차 2법 시행은 임대인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나와 전면 수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정부는 최근 해당 법안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등 임대차 2법을 대대적으로 손 볼 예정이었지만 현재는 탄핵 정국 소용돌이 속에 계획이 전면 중단된 상태다. 오히려 지금보다 임차인의 권리를 더욱 강화한 형태로 법이 발전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난달 25일 윤종오 진보당 의원 등 의원 10명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재 1회로 한정된 계약갱신청구권을 임차인이 제한없이 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경기광주역 민간임대아파트 또 전세보증금이 집값의 70%를 초과할 수 없게 하고, 지역별로 적정임대료산정위원회를 설치해 적정 임대료를 정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 안은 발의 즉시 임대인의 과도한 재산권 침해 논란을 불러 일으키는 동시에, 중개 건수 감소를 우려한 공인 중개사들의 반발에도 부딪혔다. 결국 개정안 발의 계획은 지난 9일 철회됐지만 부동산 업계에선 임대차 2법에서 현재 1회인 갱신권 사용 횟수를 더 늘리는 등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한 법안이 계속해서 발의될 것으로 광주역민간임대 보고 있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는 모든 임차인이 보증금 액수에 관계없이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도록 하는 등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돼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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