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늙으면 내 집 마련 더 어려워”…퇴직연금 끌어다 주택 매입한 30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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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도 작성일24-12-21 21:08 조회1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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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퇴직연금을 인출해 부동산 자금으로 활용한 직장인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0대 남성의 퇴직연금 예금 해지 후 주택 구매가 두드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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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가 2022년보다 작년에 높아지면서 대출 비율을 줄이고 퇴직연금 등을 동원해 주택을 구입한 이들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21일 오포민간임대아파트 통계청의 2023년 퇴직연금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퇴직연금 중도 인출자는 전년 대비 28.1% 증가한 6만4000명으로 조사됐다. 인출금액도 2조4000억원으로 40.0%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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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별로 30대(42.4%)가 가장 많았고, 40대(33.3%)가 뒤를 이었다. 성별로는 남성(73.3%)이 여성을 크게 웃돌았다. 10명 중 8명은 중도인출 이유가 주거 목적(주택 구입 52.7%, 주택 임차 27.5%)이었다. 20대 이하는 ‘임차’, 다른 세대는 ‘구입’ 목적이 대다수였다.
결혼·육아 세대인 30·40세대에는 은퇴 이후까지 퇴직연금을 예금에 맡기고 기다리는 것보다 부동산 투자가 합리적이라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퇴직연금 운용은 예·적금 등 원리금보장형이 80.4%다. 펀드 등 실적배당형 비율은 12.8%에 불과하다.
정부도 신혼부부의 주택 매입을 장려하고 있다. 이달부터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는 맞벌이 부부의 소득 기준이 연 1억3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완화됐다.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산·입양한 가구에는 연 3.3~4.3% 금리로 최대 5억원을 주택 구입 자금으로 빌려준다. 전용면적 85㎡, 9억원 이하가 대출 대상이다.
2021년 하반기 시작된 금리 인상기에 아파트 가격이 안정되며 저가 매수의 기회도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거래된 아파트의 50.5%가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을 충족했다.
혼인 건수도 유사한 흐름을 보였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1년부터 감소하던 혼인 건수가 지난해 1% 증가해 19만4000건으로 반전했다. 올해 혼인 건수는 2~3월을 제외하고 계속 증가세다. 퇴직연금 중도 인출자는 2019년 이후 내리 감소하다 지난해 증가로 전환됐다. 주택 구입을 목적으로 퇴직연금을 중도 인출시 무주택자에 한해 신청 가능하다.
지난해 주택구입 목적 중도인출 인원은 3만4000명, 금액으로는 1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인원과 금액 모두 2015년 관련 통계 집계 이래 역대 최대치다.
한편, 지난해 퇴직연금 총적립금은 381조원으로 전년보다 13.9% 증가했다. 제도 유형별로는 확정급여형(DB)이 53.7%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나 전년보다 비율은 3.6%포인트 감소했다.
확정기여형(DC)은 25.9%, IRP는 20.0%를 차지해 전년보다 각각 1.0%p, 2.6% 포인트 늘었다.
세액공제 확대로 IRP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지난해 IRP 가입 인원은 321만5000명으로 전년보다 7.0% 증가했고, 적립 금액은 전년보다 30.9% 늘어난 76조원으로 나타났다.
퇴직연금 운용 방식별로는 원리금보장형(80.4%)이 여전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나 그 비율은 전년보다 5.1%포인트 줄었다.
실적배당형 비중은 12.8%로 전년보다 1.6% 포인트 증가했다. 원리금보장형이란 예·적금, 국채 등 원리금이 보장되는 방식으로 투자되는 적립금을 말한다. 실적배당은 집합투자증권, 직접투자 등 원리금이 보장되지 않는 방식으로 투자되는 적립금이다.
금융권역별로는 은행이 전체 적립금의 51.6%를 차지했으며 증권(22.7%)과 생명보험(20.7%)이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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