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상속공제제도’ 배우자 공제 금액에 따라 상속세 크게 달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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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도 작성일24-12-13 12:50 조회6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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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는 배우자공제금액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난다. 그리고 배우자공제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한다. 그런데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피상속인이나 상속인들의 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상속재산이 30억원인데 모친의 건강도 안 좋아서 두 자녀가 이번에 모친이 상속을 받게 되고 얼마 후 모친이 돌아가시게 되면 또 상속세를 내야 하니 이번에 상속은 두 자녀가 받고 모친은 상속을 안 받는 방법을 선택할 경우를 가정해서 비교해 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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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친이 법정상속지분대로 상속을 받을 경우 배우자공제금액은 12억9000만원이며 상속세는 3억2400만원이다. 그런데 모친이 상속을 안 받을 경우 배우자공제금액은 5억원이며 상속세는 6억4000만원이다. 배우자가 얼마를 상속받는 가에 따라 상속세는 크게 달라진다.
그런데 모친이 상속을 받고나서 모친이 돌아가시면 또 상속세를 내야하지 않나? 라는 의문이 생긴다. 그런데 세법에는 단기 경기광주역 라온프라이빗 재상속 공제제도가 있어 상속을 받은 자가 10년 내에 사망을 하게 되면 종전에 납부한 상속세를 공제해주는 제도 즉 “단기상속공제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부친사망 시 내야 할 상속세는 3억2400만원이며, 이 중 경기광주역 라온프라이빗 드림시티 모친의 세부담액은 1억4000만원이다. 그런데 모친이 사망을 하게 되면 모친이 부담한 상속세 1억4000만원은 1년 경과 시마다 10%씩 감해서 공제한다. 부친 사망 후 1년 내에 모친이 사망을 하게 되면 모친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산출한 이후에 모친이 상속받을 때 부담했던 상속세 1억4000만원의 100%를 공제하며 1년이 지나서 사망하면 1억4000만원의 90%인 1억2600만원을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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