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권 침해"…야권 쏘아올린 '전세 무제한 갱신권'에 집주인 '발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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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도 작성일24-12-10 07:40 조회10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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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임대차 시장이 발칵 뒤집혔다. 전세사기로부터 세입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의 법안이지만, 전셋값을 제한하고 세입자가 원할 경우 계약갱신청구권을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집주인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비판이 불거졌다.
경기광주역 민간임대아파트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입법발의가 결국 철회됐다. 업계와 전문가들의 반대 목소리가 커지면서 발의에 동참했던 일부 의원들이 서명을 철회했고, 이에 따라 입법발의 요건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논란이 된 법안에는 기존 1회로 제한됐던 계약갱신청구권의 제약을 없앤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은 임차인이 한 차례에 한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이런 제한을 없애고 세입자가 원할 경우 2년 주기로 전세 계약을 계속 갱신할 수 있다는 게 골자다. 집주인이 갱신 요구를 거절하기도 한층 어려워졌다. 현재는 세입자가 월세를 2회 연체하면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지만, 개정안에서는 3회 연체로 완화했다.
시장에서 자유롭게 정하던 보증금에도 제약을 둬 가격을 통제하는 내용으로 집주인의 반발을 샀다. 보증금과 선순위 담보권, 국세·지방세 체납액의 합계가 주택가격의 7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상한제를 도입하도록 했다. 집주인이 5억원 대출을 끼고 10억원짜리 주택을 사서 임대를 놓을 경우 전세보증금은 최대 2억원으로 제한되는 것이다.
지역별로 '적정임대료 산정위원회'를 설치해 '적정임대료'를 고시하게 하도록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광주역민간임대 돌려주지 못할 경우 관련 이자를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조항도 뒤따랐다. 윤 의원은 이 개정안이 전세사기로부터 세입자를 보호할 것으로 기대했다.
윤 의원은 "전체 가구의 40%에 달하는 임차 가구는 일방적인 임대료 인상이나 퇴거 요구로 인해 주거 불안에 시달리고, 이 같은 취약한 임차인 보호는 결국 전세사기라는 사회적 재난으로 이어졌다"면서 "이 같은 조치가 임차인 보호를 강화할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 개정안은 윤 의원이 속한 진보당에서 전종덕·정혜경 의원이,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김준혁·박수현·박홍배·복기왕·이용우·장종태 의원 등이 공동 발의했다.
다만 부동산 업계에서는 반대 목소리가 쏟아졌다. 해당 법안이 국가가 집주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는 임대 매물 감소와 전셋값 상승을 유발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는 2만6541건에 달하는 의견이 쏟아졌다. 과거 윤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보통 2~4건의 의견이 달렸던 것에 비하면 매우 많은 관심이 쏟아진 셈인데, 대부분 해당 개정안에 반대하는 의견이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한 누리꾼은 "임대인이 자유롭게 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을 거절할 권리를 사실상 박탈하는 법안"이라며 "신규 임대 공급을 위축시켜 주택 부족 및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다른 누리꾼도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무제한으로 행사한다면 그건 결국 세입자 집이 된다"며 "임대차 3법 이후 전셋값이 치솟는 것을 국민들이 목격했다. 순리대로 시장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집주인은 무슨 죄냐", "공산주의 국가냐" 등의 비판도 잇따랐다. 윤 의원실에도 항의 전화가 빗발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도 개정안이 전·월세 시장을 교란하는 것은 물론 집값 양극화도 가속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신규 입주 물량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갱신권 사용까지 늘어나면 물량 감소로 인한 전셋값 급등 현상이 벌어지고, 다주택 집주인들이 매도에 나서면서 '똘똘한 한 채' 선호가 심화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민간 임대시장을 사실상 공공임대 수준으로 제약하는 내용"이라며 "갱신권으로 인해 임대 물량이 묶이면서 공급 부족과 전셋값 급등이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주택자들이 임대를 포기하고 매도에 나서면 외곽 집값이 경기광주 임대아파트 내려가고 서울 주요 지역 집값만 오르는 양극화 현상도 한층 가시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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