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불공정 약관’ 시정됐지만…입법 과제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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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도 작성일24-12-07 18:53 조회13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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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임대보증금을 대신 갚아주지 않아도 되게 규정돼 논란을 일으킨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불공정 약관이 시정 완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약관이 바뀌어도 이미 체결된 임대차 계약에 소급 적용되지는 않아, 기존 피해자 구제를 위한 입법 과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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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HUG에 따르면 지난달 11일 진행된 이사회에서는 ▷법인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보증약관 일부개정약관안 ▷개인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보증약관 일부개정약관안 등이 안건으로 올라와 의결됐다. 2개 안건 모두 ‘주채무자의 사기 허위서류 제출 등으로 취급된 보증에 대해 보증채권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공사가 보증취소로써 대항할 수 없게 한다’가 골자다. HUG 관계자는 “개정약관안은 이사회 다음날부터 즉각 시행됐다”고 말했다.
앞서 기존 규정은 민간임대주택 임대인이 사기 또는 허위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HUG가 보증을 취소하고, 보증채무 이행 신청도 거절한다고 돼 있었다. 이 때문에 임차인 잘못이 없는데도 임대인 귀책 사유로 보증이 취소돼 억울한 사례가 잇따랐다.
실제로 부산에서는 임대인 1명이 ‘갭투자’를 통해 주택 190가구를 매입한 뒤 임차인 150여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약 190억원을 가로 챈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이에 임차인들은 HUG가 보증을 취소해 임대보증금을 지급 받지 못했다고 신고했다. 그러나 HUG는 규정에 따라 99가구에 대해 보증의무 이행을 거절했고, 보증금 126억원 상당에 대한 보증이 취소됐다.
비슷한 문제에 대한 지적이 잇따르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초 해당 조항을 시정하라고 권고했다. 앞서 공정위는 HUG에 자진 시정 의사를 확인했지만, HUG는 시정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전해 이같은 시정 권고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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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약관을 시정하며 향후 임대인 잘못으로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인이 보증을 통해서도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은 막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이미 발생했던 피해에 대해선 소급 적용이 불가하다. 이와 관련해 HUG 관계자는 “기존 피해자들을 위해서는 배임 소지를 피하기 위해 입법을 통해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밝혀왔다”고 설명했다.
지난 10월 국회 맹성규 더샵오포 민간임대 아파트 국토교통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임대인 잘못으로 보증이 취소된 임차인들을 구제하기 위한 ‘민간임대주택에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는데, 지난달 심사를 거쳐 대안반영폐기됐고 공은 법사위로 넘어간 상태다. 이밖에 HUG 이사회에선 임대인 사기행위 방지를 위한 업무절차 개선이 필요하단 견해도 나온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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