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광주역 드림시티’ 시행사 드림하우징, 허위사실 법적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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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도 작성일24-12-01 07:18 조회237회 댓글1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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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광주역 드림시티’ 민간임대주택 시행사 드림하우징이 쌍령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위원회(임의단체) 위원장 A씨를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및 제314조(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고 29일 밝혔다.
드림하우징 측은 “A위원장은 ‘쌍령지구 내 임대주택 사기분양홍보 피해발생 주의’라는 내용의 플래카드를 게시하고 예비입주자들에게 사실과 다른 내용을 유포해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며 사업 진행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경기광주역 드림시티
법무법인 지명의 정주영 변호사는 “추진위원회는 중립성을 유지해야 할 의무를 저버리고 특정 시행사의 이익을 대변하며 불법적인 방해 행위를 했다”고 전했다.
이성근 드림하우징 대표는 “현재 진행중인 쌍령지구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개발법에 따라 절차를 이행하고 있으며 보유 토지에 대해서는 제자리 위치 환지 배정이 가능하다”면서 “이에 따라 사업추진에 법적 문제가 없으며 주택법에도 저촉되지 않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사업은 조합도 아니고 협동조합도 아닌 민간임대아파트 예비입주자 모집 방식으로 진행되며 이는 주택법 규정을 준수하는 적법한 절차”라며 “다른 지역에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그 결과 이미 많은 예비 입주자들이 만족하고 있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토지 권원도 확보하지 않고 예비입주자를 모집해 사기분양이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 이 대표는 “이런 사업에서는 통상 ‘토지사용승낙서’를 얻었을 광주역 드림시티 때 권원을 확보했다고 본다”면서 “하지만 우리는 단순히 승낙서를 받은 수준이 아니라 한단계 더 상위인 ‘토지매매약정’을 체결해 안정성을 강화했다”고 반박했다.
경기광주 드림시티
예비입주자들의 계약금을 떼일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이 대표는 “예비입주자가 낸 가입비는 M신탁을 통해 관리되며 최우선적으로 토지매입에 사용된다”면서 “착공이 이뤄지면 가입비는 전세보증금으로 전환돼 전액 주택금융보증공사(HUG)의 보증을 받게 되므로 가입비가 위험하다는 식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구지정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입주자를 모집한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라며 “지구지정은 내년 3월쯤 완료될 것이라고 경기도에 확인을 받았으며, 이 사실을 예비입주자들에게 정확히 전달하고 있다. 지구지정을 이미 받았다고 말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법적으로 불법분양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지난 1월 경찰 조사 결과 드림하우징의 사업은 허위광고나 법률 위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면서 “이는 사업의 적법성을 입증한 사례로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드림하우징 관계자는 “우리 사업이 협동조합 방식이 아니라 사업시행자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그동안 협동조합 방식에 익숙했던 분들이 혼란스러워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최근 일어난 논란은 단순한 의혹 제기가 아니라 사업을 방해하기 위한 세력이 의도적으로 퍼뜨리는 근거 없는 중상모략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현 민간임대아파트 사업을 반대한다는 세력은 경기 쌍령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위원회와 B사가 소유한 토지와 일부 토지주에 국한되며 나머지 모든 토지소유주들은 드림하우징에 매각하는 것이 오히려 토지주들에게 합리적인 토지보상이 이루어지는 방법이라고 믿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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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리트파이터님의 댓글
스트리트파이터 작성일이렇게 해명해주시는 기사를 보면 더욱 신뢰가 가는데요. 서민들에게 내집 마련위해서 많이 힘써주세요. 경기도민으로써 응원할게요. 아자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