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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빌라 전세 '3500만원' 내려야 HUG 보증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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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도 작성일24-11-27 09:53 조회26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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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요건을 '공시가격의 112%'로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112%룰'이 적용되면 기존 전세 갱신계약의 69%가 동일 조건으로 가입하지 못하게 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27일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가 국토교통부의 전국 연립·다세대 전월세 실거래가와 공동주택가격을 비교 분석한 결과 전세보증 가입 요건이 강화될 경우 지난해 체결된 빌라 전세 계약의 69%가 동일 조건 갱신 시 전세보증 가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세기간 2년 만기가 곧 도래하는 대다수 전세계약의 보증금 액수가 공시가격의 112%를 초과한다는 의미다. 지역별로 보면 각각 ▲서울 67.6% ▲경기 69.6% ▲인천 81.6% ▲부산 61.8%의 빌라들이 갱신·신규 계약 시 기존 전세금으로는 전세보증 가입이 불가능하다. 서울 내에서는 강서구(90.0%)와 도봉구(86.7%)가 가입 불가 비율이 가장 높았다. 경기도에서는 광주시(88.7%)와 의정부시(87.4%)가 높게 나타났으며 인천에서는 연수구(91.4%)와 계양구(86.5%)가 높았다. 전국에서 공시가격의 112% 기준에 따라 전세보증 가입이 불가능해진 빌라는 전세보증금을 기존 대비 평균 2870만원 낮춰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비율로는 오산 힐스테이트 평균 17% 수준이다. 지역별로 낮춰야 하는 전세보증금 액수 평균치는 서울특별시가 3529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세종특별자치시가 1247만원으로 가장 낮았다. 앞서 HUG는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 전세보증 가입 요건을 강화한 바 있다. 지난해 비아파트에 적용되는 1순위 주택가격을 '공시가격의 140%'로 조정하고 담보인정비율(전세가율)을 100%에서 90%로 인하한 것이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전세금이 공시가격의 126%(공시가격 140%X전세가율 90%) 이내여야 전세보증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현재 HUG는 보증사고 비율을 낮추기 위해 담보인정비율을 90%에서 80%로 더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경우 공시가격의 112%(공시가격 140%X전세가율 80%) 이내여야 전세보증에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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