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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 아니라 걸림돌” 정책대출 규제에 피해는 ‘서민 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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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도 작성일24-11-26 07:37 조회24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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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딤돌대출을 받지 못해 다른 대출을 받게 될 경우 금리는 4%에 육박합니다. 디딤돌은 서민 대출입니다. 이렇게 갑작스런 통보로 인해 경기광주역 드림시티 부디 소외받는 서민이 없었으면 합니다.” A씨가 지난 11월 15일 국민동의청원에 게시한 ‘수도권 디딤돌대출 맞춤형 관리방안 규제 철회에 관한 청원’ 내용 중 일부다. 정부는 집값 상승을 잡기 위해 정책대출 규모를 관리하면서도, ‘서민층 주거안정’이라는 정책 목표도 고려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이 가운데 꺼낸 대책은 디딤돌대출 규제 강화다. 하지만 디딤돌은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한 대표적인 대출 상품인 만큼 규제에 따른 수요자들의 곡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1월 16일 ‘디딤돌대출 맞춤형 관리방안’을 발표하고, 12월 2일 신규 대출신청분부터 ‘수도권 아파트’의 디딤돌대출 가능 금액이 최대 5500만원 줄어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대책을 내놓으며 광주역 드림시티 “주택시장과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란 설명도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올해 10월 주요 은행을 통해 디딤돌대출의 한도를 예고 없이 갑자기 줄이는 조치를 시행하려다 실수요자 반발에 부딪히자 이를 유예했다. 한 달 만에 대출 한도 축소 대상을 경기광주 드림시티 수도권 아파트로 한정하고, 다시 한 달간 유예기간을 두는 대책을 내놨다. 디딤돌대출은 연소득 6000만원 이하 무주택자가 5억원 이하의 집을 살 때 연 2∼3%대 금리로 최대 2억5000만원까지 빌려주는 대표적 서민 정책금융 상품이다. 연 소득 8500만원 이하 신혼부부가 6억원 이하 집을 살 때는 4억원까지 대출해준다. 이번 관리 방안에 따라 수도권 아파트에 대한 ‘방 공제’ 면제와 새 아파트 입주자들이 활용하는 잔금대출(후취담보대출)이 중단된다. 지방 아파트, 전국의 빌라 등 비(非)아파트는 기존 요건 그대로 대출받을 수 있다. ‘방 공제’ 면제는 소액임차인에 보장해야 하는 최우선변제금을 빼고 대출금을 내줘야 함에도 주택금융공사 보증에 가입할 경우 대출금에 포함해주는 것을 뜻한다. 최우선변제금은 서울 5500만원, 서울을 제외한 경기·인천 과밀억제권역이 4800만원이기에 방 공제 면제가 없다면 수도권 아파트의 디딤돌대출 가능액은 5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다음 달 1일까지는 매매계약을 맺어야 방 공제 적용 없이 대출받을 수 있다. 다만 기존 세입자의 임차계약이 남아있어 즉시 입주가 곤란하다면 잔금일이 내년 상반기까지인 경우에 한해 방 공제를 하지 않기로 했다. 예를 들어 경기도에서 5억원짜리 아파트를 살 경우 현재는 디딤돌대출 가능액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를 적용한 3억5000만원이다. 그러나 다음 달 2일 신규 대출분부터는 3억5000만원에서 최우선변제금 4800만원을 뺀 3억200만원으로 축소된다. 이번 규제에서 연소득 4000만원 이하 가구가 3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는 적용 대상에서 뺐다. 하지만 부부합산 연소득이 4000만~6000만원인 서민들은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대출 축소폭이 약 5000만원으로 부부의 1년치 연봉과 맞먹는다. 정부가 수요자들의 피해를 줄이고자 맞춤형 관리 방안을 내놨지만 여전히 과한 규제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정부가 정책대출 조이기에 나설 수밖에 없는 이유도 있다. 디딤돌대출 규모가 급증하며 가계부채가 과도하게 늘고,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올해 들어 9월까지 집행된 디딤돌대출은 22조2507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 집행된 8조1196억원보다 3배 가까이 늘었다. 디딤돌대출은 5억∼6억원 이하 집을 살 때 받을 수 있는 서민 대출이지만, 그 연쇄효과가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디딤돌 대출을 받은 사람이 서울 외곽이나 수도권에 집을 사면, 이 집을 판 사람이 돈을 보태 이른바 ‘상급지’로 갈아타는 과정이 연쇄적으로 일어나며 서울 인기지역 집값을 밀어 올린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번 디딤돌대출 한도 축소 조치로 내년 대출액이 3조원, 축소 조치가 온전하게 시행되는 내후년부터는 5조원가량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선 국민동의청원 사례에서 청원인 A씨는 유예기간 부족, 방 공제 적용에 따른 추가 대출 필요 등을 주장하며 제도 시행 전 입주자 모집공고가 시작된 사업장까지는 기존과 같은 디딤돌대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한다. 해당 청원은 11월 18일 오후 3시 40분 기준 동의자수 3616명을 기록했다. 한 달 내 5만명이 청원에 동의하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다. 윤지해 부동산114 연구원은 “정부의 디딤돌대출 맞춤형 관리방안은 저출산 대응을 위한 신생아 특례대출과 3억 이하 저가 주택에 대해서는 적용 예외를 뒀지만, 수도권에 거주하는 서민 실수요자 대다수가 규제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 때문에 규제 시행을 한 달여 앞두고 내집(아파트) 마련 계약을 서둘려야 할지 여부에 대한 고민이 깊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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