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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억 아파트, 6700억으로 '껑충'…손해만 봤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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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도 작성일24-11-25 15:23 조회24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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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경매에서 서울 은평구에 위치한 한 아파트 매각물건이 6700억원에 낙찰되는 일이 발생했다. 대한민국 법원경매정보에 따르면 지난 19일 서울 은평구에 위치한 한 아파트가 6700억원에 낙찰됐다. 이 물건 감정평가액은 8억원으로, 한 차례 유찰된 후 잡힌 매각기일(최저매각가격 6억4000만원)에서 해당 금액으로 매각됐다. 최저매각가보다 약 1000% 비싼 가격으로 낙찰된 것은 응찰자가 6억7000만원을 쓰려고 했으나, 실수로 '0'을 3개 더 붙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경매 기일 입찰표는 사건번호, 이름, 입찰가격 등을 모두 수기로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실수로 작성할 경우 입찰표 제출 후 수정이 불가능하다. 응찰자는 법원에 '매각 불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이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원칙적으로 입찰표 작성 실수는 매각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예정대로 잔금 납부 기일이 잡히게 되면 응찰자는 계약을 포기하게 되고, 감정가의 10%인 입찰보증금 6400만원을 날리게 된다. 용인 푸르지오 원클러스터 한 경매업계 전문가는 "새롭게 경매 시장에 뛰어드는 사람들은 되도록 첫 입찰때만이라도 경험이 있는 사람과 함께 입찰표를 작성하는것이 좋다"며 "재태크 수단으로 경매를 택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용인푸르지오원클러스터 사소한 실수로 모아둔 금액마저 날리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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