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재건축부담금 예상단지 31곳… 1인당 평균 1억6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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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도 작성일24-11-11 05:23 조회29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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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시행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에 따라 서울 31개 단지에서 1인당 평균 1억6000만 원 이상의 부담금을 내야 할 것이란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정부·여당이 재초환 폐지를 추진하고 있지만 야당이 반대하고 광주역 민간임대 아파트 있어 실제 부과 사례가 언제 나올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6일 연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6월 기준 재건축 부담금 부과 예상 단지는 전국 68곳으로 조사됐다. 1인당 평균 부과 예상액은 1억467만 원이다. 지역별로 서울 31곳, 경기 14곳, 대구 11곳, 부산 3곳, 인천·대전·경남·광주 각 2곳, 제주 1곳으로 나타났다. 준공에 이르지 않은 단지는 주택가격 상승분을 예상해 초과 이익을 추정했다.
서울의 1인당 평균 부과 예상액은 1억6565만 원으로 나타났다. 부담금이 1억 원이 경기 광주역 민간임대 아파트 넘는 단지가 19개다. 1인당 4억5000만 원을 내야 하는 단지도 있다. 경기 지역의 1인당 평균 재건축 부담금은 5700만 원으로 추산됐다.
재초환은 재건축을 통해 얻은 이익이 조합원 1인당 8000만 원을 넘으면 초과 금액의 최대 50%를 환수하는 제도다. 2006년 도입된 후 유예됐다가 올해 3월 27일 개정안이 시행됐다. 개정안은 재건축 부담금을 부과하는 기준인 초과이익을 30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제도가 폐지될 가능성이 불거지면서 부담금이 부과된 단지는 아직 없다. 박경룡 전국재건축조합연대 간사는 “설령 부담금이 부과된다 하더라도 단지별로 행정소송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재초환 폐지 법률들은 앞으로도 논의에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6일 국토위 법안소위에서 22대 국회 처음으로 재초환 폐지에 관한 논의가 이뤄졌지만 정부·여당과 야당 간 입장 차이만 확인했다.
법안을 발의한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초과 이익을 환수한다고 하는데, 만약 집값이 내려가 손실이 나면 국가가 손실을 보전해 주는 건 아니지 않냐”고 했다.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은 “공사비가 급등한 상황에서 재건축 부담금이 조합원의 부담을 가중한다는 의견이 있다”며 “재건축을 통한 도심 내의 충분한 주택 공급이 필요한 상황이므로 폐지가 필요하다”고 했다. 반면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재초환법이 시행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았다”며 “부과 기준을 높이는 것은 논의해볼 수 있지만 폐지하는 것은 반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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