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대교 재건축조합, '일조권 침해' 환경영향평가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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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도 작성일24-10-30 16:19 조회38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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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재건축 대장주로 꼽히는 대교아파트 재건축조합이 삼부·장미아파트 등 인근 단지가 일조권 침해 우려를 제기하며 추진한 환경영향평가보고서(초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대교아파트 재건축조합은 일부 시간대에 일조권 침해 피해가 예상되는 인근 아파트 세대에 대해 '주민공동협의체'를 구성해 피해 보상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건축물 골조공사 시점에 일조권 피해에 대한 정밀 감정평가를 받은 뒤 보상할 방침이다.
3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대교아파트 재건축조합은 전날 영등포 50플러스 센터에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다만 민원을 제기한 삼부·장미아파트 민원인 170명 중 이번 공청회 패널 토론자로 참가한 주민이 없었다.
남동탄 서희스타힐스
삼부·장미아파트 등 인근 단지 일부 주민이 일조권 침해가 우려된다며 민원을 제기함에 따라 이번 공청회가 열렸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30명 이상의 주민이 공청회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하면 의무적으로 공청회를 개최해야 한다.
대교아파트 재건축조합은 불필요한 사업 지연을 막기 위해 서면으로 접수된 주요 민원 의견에 대해 환경영향, 건축, 교육평가 총 3개 분야별로 검토된 내용을 발표하고,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조합은 우선 주거지 일조권 침해와 관련해 총 3개의 동 배치계획을 수립하고, 이중 교육 시설에 대한 불만족 지점 및 주 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적은 안을 선정해 일조권 침해를 최소할 방침이다. 현재 계획안에 따르면 일조권 침해가 발생하는 149개 지점 중 영구 음영이 발생하는 곳은 단 한 곳도 없다는 게 조합 측의 설명이다.
남동탄서희스타힐스
조합은 일부 시간대에 일조권 침해 피해가 예상되는 인근 아파트 단지 세대에 대해서는 주민공동협의체를 구성할 방침이다. 또 감정평가를 거쳐 보상할 방침이다.
또 인근 여의도고등학교 등에 대한 학교 일조권 피해에 관련해 "현재 학교 주변의 자연환경 및 현 건축물 등을 포함해 종합적인 분석을 진행한 뒤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교육환경평가서를 제출한 단계"라며 "추후 대상 학교와 면밀한 협의를 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대교아파트 재건축 단지의 최고 높이를 낮춰달라는 민원에 대해 "대교아파트는 준주거지역으로 일반 주거지역에 설정되는 이격 거리 규제(정북 방향)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인접 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 이격 거리는 해당 법규를 준수할 방침이다.
정희선 조합장은 "신속통합기획 자문방식 제1호 사업장이자, 여의도 조합방식 재건축 선도단지로서 대교아파트의 신속한 재건축은 여의도 내 타 단지들의 진행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며 "앞으로도 서울시 및 영등포구청 등 소관기관과 적극적 협력을 통해 여의도 재건축 모범사례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남동탄 서희
한편 조합은 이번 공청회 개최로 인해 발생한 2개월의 사업기간 지연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패스트트랙 방식의 준비를 통해 연내 통합심의 접수 후 내년 1분기 중 심의를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또 내년 상반기 중 시공사를 선정하고, 하반기에는 사업시행인가 및 조합원 분양신청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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