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서초 그린벨트 공시지가 차액 1위 학교법인 409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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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도 작성일24-10-30 16:17 조회36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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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서초 그린벨트 토지 공시지가 차액 1위는 409억원을 기록한 학교법인인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가 그린벨트를 해제하면 토지가 투기에 악용될 것이라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30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남구 세곡동·서초구 내곡동 그린벨트 토지 소유주 현황'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은 국가공간정보포털과 부동산개방데이터 용도지역지구자료 중 개발제한구역(올해 9월 23일 기준)과 연속지적도형 자료를 활용해 분석했다.
경실련이 세곡동과 내곡동 토지 중 이미 주택이 지어져있거나 대지권이 설정된 지목 '대' 토지를 제외한 총 4252필지·면적 985만㎡ 토지를 조사한 결과, 민간 소유가 42.1%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공시지가 총액 4조 1761억 원 중 개인, 법인을 비롯한 민간이 1조 2307억 원(30%)을 차지했다.
이에 경실련은 "부동산 시장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라는 그린벨트 해제가 오히려 사익 추구에 이용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올해 기준 공시지가에서 매입 당시 공시지가를 뺀 '공시지가 차액' 상위 화정 두산위브 10위 법인을 살펴본 결과, 차액이 총 1135억 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1위인 학교법인 ○○학원(학원)은 차액이 327억원이었다. 이 학원의 전신인 학교법인 ○○재단(재단)은 차액 82억원을 기록해 5위인데, 이 학원과 재단이 보유한 토지를 합하면 총 37필지, 면적 337,343㎡로 축구장 47개에 달하는 규모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실련은 "이 토지는 학원과 재단이 그린벨트 제도가 도입된 1971년 직후 1973년부터 1975년까지 집중적으로 매입했다. 그런데 보유한 토지 중 정작 법인의 본래 목적을 위한 학교 용지는 없다"고 설명했다.
개인 소유 그린벨트 토지에서도 투기 정황이 의심된다고 분석했다. 지목이 '하천'인 세곡동의 한 필지는 A 씨 외 12명이 소유하고 있는데, 하천이 대부분 국유지라는 걸 감안하면 이례적이라고 봤다. 경실련은 "그린벨트가 해제되고 지목과 형질이 변경되면 이 13명은 모두 소유권을 인정받고 분양권 등을 받을 수 있어 상당한 시세차익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화정동 두산위브
아울러 경실련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2020년부터 올해 10월까지 5년간 이곳 토지 거래 내역을 살펴본 결과, '지분 쪼개기' 흔적도 포착됐다. 총 거래 건수 169건 중 80건이 지분 매매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분 쪼개기는 특정 업체가 그린벨트 또는 개발 가치가 낮은 산지 등을 사들인 뒤, 웃돈을 얹어 지분을 분할 판매하는 기획부동산 수법이다.
윤은주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부장은 "서울시가 그린벨트 해제를 골자로 한 정부의 8.8 대책 이후 그린벨트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토지이용실태 현장조사를 진행하겠다고 했는데, 이 조사 대상을 대책 발표 이후 취득한 사례가 아닌 최근 10년 내로 확대해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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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은 그린벨트가 '투기벨트'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며 해제 정책을 철회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황지욱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운영위원장(전북대 도시공학과 교수)은 "그린벨트가 더 훼손된다면 더 이상 자연을 접할 수 있는 기회와 권리가 남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린벨트를 해제한다고 해도 용도 변경, 계획 수립, 주택 공사를 하고 나면 주택을 공급하는 시간이 소요되는데 말이 안 되는 얘기"라며 "그린벨트를 훼손하는 주택 공급 방식을 쓰면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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