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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대경본부, 토지 리턴제 등 다양한 매수자 부담 완화 방안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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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도 작성일24-10-29 19:12 조회37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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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 대구경북지역본부는 부동산 경기 침체와 고금리 장기화에 따라 매수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토지 공급 방안을 시행하고 있다. 토지리턴제는 대금 수납 기간이 50%를 경과하면 리턴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다. 토지 매수자가 원하면 계약 보증금을 포함한 납부액을 반환한다. 납부액에 대해서는 반환 이자도 지급한다. 매수자가 부담해야 할 리스크를 LH가 대신 부담하는 제도다. LH 대경본부는 대구연호 화정 두산위브 업무시설용지 8필지·상업시설용지 5필지, 경산대임 업무시설용지 4필지·상업시설용지 4필지·체육시설용지 1필지에 토지리턴제를 적용하고 있다. 다만 잔금 납부 약정일이 지나거나 대금을 모두 납부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할부금을 6개월 이상 연체했을 때도 리턴권 행사가 제한된다. 대구연호 주차장용지 2필지·자족시설용지 1필지와 경산대임 상업시설용지 1필지·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에 대해서도 계약 후 1년 6개월 뒤 1차 중도금이 발생하도록 매수자의 초기 부담을 확 낮췄다. 중도금과 잔금도 6개월씩 8회에 걸쳐 내면 된다. 화정동 두산위브 경산대임 주상복합용지(M2, M3)에도 초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이 적용된다. 해당 용지를 분양받는 건설사는 계약금 10%만 납부하고 잔금 90%는 3년 6개월 후 납부하면 된다. 계약을 체결한 건설업체는 아파트 착공 후 분양대금으로 토지 잔금을 납부하면 되는 것이다. 다만 계약 이후 3년 6개월 이내에 착공하지 않거나 잔금 납부를 지연시킬 경우 화정 두산위브 모델하우스 계약이 해제된다. 대구연호지구와 경산대임지구는 높은 접근성과 풍부한 인프라를 바탕으로 대구경북의 새로운 중심지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주변에 삼성라이온즈파크, 대구스타디움, 시립미술관, 수성알파시티 등이 자리 잡고 있는 대구연호지구는 법원, 검찰청, 세무서, 경찰서가 이전할 예정이다. 도시철도 2호선 임당역·영남대역과 인접한 경산대임지구는 우수한 교통 편의성을 자랑한다. LH 관계자는 "대구연호·경산대임지구에 관심 있는 고객들에게는 매수자 부담 완화 조건이 적용되는 지금이 최적의 매수 시기가 될 수 있다"며 "자세한 사항은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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