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강남·성동 단독주택 공시가 3%대 상승…제주는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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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도 작성일24-12-18 18:28 조회2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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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전국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올해보다 1.96% 상승한다. 표준지 공시가는 2.93%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2025년 1월 1일 기준 표준지와 표준주택의 공시가격을 공개하고 소유자 의견을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표준지는 전국 3천559만필지 중 60만필지, 표준주택은 전국 단독주택 408만호 중 25만호가 대상이다.
이는 정부가 대표성이 있다고 판단해 공시가 산정의 기준으로 삼은 '샘플'로, 표준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토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별 단독주택과 토지의 공시가격을 정한다.
정부는 문재인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수립하기 전인 2020년 수준의 시세 반영율(현실화율)을 적용해 공시가격을 산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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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연속 표준주택 53.6%, 표준지 65.5%의 현실화율을 적용한 것이다.
내년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으로 1.96% 올랐다.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가장 크게 오른 곳은 서울(2.86%)이며, 경기(2.44%), 인천(1.7%), 광주(1.51%), 세종(1.43%)이 뒤를 이었다.
서울 안에서는 용산구 표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 상승률이 3.7%로 가장 높았다. 이어 강남구(3.53%), 성동구(3.41%), 동작구(3.28%), 마포구(3.11%) 순이었다.
전국 17개 시도 중 제주(-0.26%)에서 유일하게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떨어졌다. 제주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3년 연속 하락했다.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전국 평균은 1억6천974만원이며 서울은 6억3천67만원, 경기가 2억6천908만원이다. 단독주택 공시가격 평균이 가장 낮은 곳은 전남으로 4천415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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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상승 폭이 크지 않아 보유세 부담 역시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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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상승률이 높은 용산, 강남, 성동구에 단독주택을 보유한 이들은 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 있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이 내년 단독주택 보유세를 시뮬레이션한 결과 공시가격 10억원 이상의 서울 강남·서초·성수 단독주택은 6∼10%, 다른 지역은 3∼5%가량 상승할 것이라는 추정치가 나왔다.
강남구 신사동 A단독주택의 내년 보유세 추정치는 1천932만원으로, 올해 납부 추정액(1천807만원)보다 6.9% 늘어난다.
성동구 성수동1가 B단독주택은 보유세 추정치가 올해 349만원에서 내년 372만원으로 6.6%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보유자가 만 60세 미만이며 5년 미만으로 주택을 보유해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세액공제가 없는 경우를 가정했다.
내년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평균으로 2.93% 상승했다. 역시 올해(1.10%)에 이어 오름폭이 커졌다.
시도별로는 서울(3.92%), 경기(2.78%), 대전(2.01%), 부산(1.84%), 인천(1.83%) 순으로 상승 폭이 컸다.
표준주택과 마찬가지로 제주만(-0.26%) 표준 공시지가가 떨어졌다.
용도별로는 상업(3.16%), 주거(3.05%), 공업(1.95%), 농경지(1.86%), 임야(1.62%) 순으로 상승률이 크게 나타났다.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의 열람 및 의견 청취 기간은 내년 1월 7일까지다.
이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1월 24일 공시된다.
아파트·연립·빌라 등 표준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내년 3월에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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